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안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된다. 올해도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적용기간 2022.7.1 ~ 2023.6. 30 하한액 350,000원 상한액5,530,000원 -적용기간 2023. 7.1 ~ 2024. 6.30 하한액 370,000원 상한액 5,530,000원 * 상. 하한액은 매년 변동이 되므로 취득(납부제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3. 7. 1. 부터는 소득월액을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으로, 5,900,000원 초과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된다. 현재 국민연금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
202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