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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요리 레시피

20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안내

by 맘스드림 2023. 4. 1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된다.
올해도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적용기간  2022.7.1 ~ 2023.6. 30  
   하한액   350,000원
   상한액5,530,000원
 
-적용기간 2023. 7.1 ~ 2024. 6.30
 하한액   370,000원
상한액 5,530,000원
  
 
* 상. 하한액은 매년 변동이 되므로
취득(납부제개)시 실제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2023. 7. 1. 부터는 소득월액을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으로,

5,900,000원 초과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된다.
 
현재 국민연금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소득월액이 370,000원
미만이거나 5,530,000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3.7.1일부터 상. 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되는 사람들은 6월 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되는 사항이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된 변동률은  19년도 3.8%, 20년도 3.5% 21년도 4.1% 22년도 5.6% 
인상이 되었으며, 올해 23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률은 6.7%이다.
 
월간 소득이 37만 원 이하인 개인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2만 1600원 오르게 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 차관은 '전 국민이 연금 개혁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하였다. 
 
 

국민연금제도란 

 
산업화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등과 같이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를 수행해 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분제로 대두되었다.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것이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은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해진 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한 장애연금들이 있다.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조회를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국민연금예상수령액조회 시스템이 있다.
연금수령나이까지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정확한 편에 속한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시대변화에 따라서 10대에서 20대 젊은 층등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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