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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정년퇴직후 가능한가?

by 맘스드림 2023. 4. 16.

대한민국의 법정퇴직 나이는 만 60세이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직장인들의 체감 퇴직 나이는 51.7세라고 한다.

은퇴 후의 삶을 설계 중인 사람이라면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에 매우 관심이 깊다. 

정년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조건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실업급여 17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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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급여 수급조건

 

퇴직후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우선 퇴직 후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근로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미취업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비자발적인 이직 또는 퇴사를 한경우가 해당이 된다. 정년퇴직도 이에 포함된다. 정년퇴직은 정년이 되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퇴사를 한 것인데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의 네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

 

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꼭 수강해야 한다.

교육을 수강하고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한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하는 게 좋다. 상담은 퇴직 다음날부터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령금액

 

실업급여 수령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1일 평균임금을 확인이 필요하다. 1일 평균임금은 회사에서 근무로 받던 평균임금의 60%로 산출되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계산한다. 1일 평균임금을 산출 후 소정 급여일수에 곱하여 최종 급여액이 결정된다.  소정 급여일수는 최소 120일에서 270일이고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이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이란 미리정해진 이란 뜻이다.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은 '근로기준법'네 나와 있는데,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실업급여 최대 금액수령액 하는 조건

 

실업급여 최대 금액을 수령하기 위한 세가지 조건이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야 하고, 50세 이후에 신청을 하되 평균임금은 66,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경우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 된다.  일급이 66,000원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198만 원이다.  고용보험가입기간과 나이요건이 충족되면 17,820,000만 원가량 수령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뒤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겨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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