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로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최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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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져 있어요.
각각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신청 요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된다.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상병급여와 훈련연장급여 신청요건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해야 한다.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된다.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령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개발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 신청요건
개발연장급여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된다.
특별연장급여는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사람에게 해당된다.
특별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신청요건
특별연장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시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수급자격 신청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 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1호 미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하다.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이 있습니다.
직업 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디.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된다
이주비는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된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절차는 실업을 신고하고 먼저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교육받아야 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며실업인정이 되면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지원수준은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전 12개월간 1일 평균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된다. 1일 상.하한액은 고용형태별로 다르다. 고용보험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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