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가계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정부는 매년 각종지원금에 대한 정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정보를 모르고, 어디서 정보를 안내하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알면 돈이 되는 정보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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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한 뒤 다음 해 하반기분 지급 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과 시차를 단축시킨 제도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해 5월에 정기신청 할 수 있다. 반기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1.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 2021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합계가 가구원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3.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업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 번호를 이용하여 홈택스(모바일, PC), ARS, 또는 신청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1. 모바일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한다.
2. 우편을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 코드를 이용해 신청한다.
3. 홈택스 PC, 모바일앱을 이용한 신청방법은 홈텍스로 로그인해 장려금을 신청한다.
4.ARS전화를 이용한 신청은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인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한다.
5. 스스로 신청인 어렵다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전화하여 신청대리서비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 제산 요건등을 충족하였다면 홈택스 PC, 홈텍스모바일앱, 서면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3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한다. 이때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2023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2년 9월에 신청하여 2022년 12월에 지급되었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023.3.1~3.15일 신청하여 2023년 6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단, 근로소득 이외에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경우에는 2023년 8월에 정산지급하게 된다.
정부지원금 카톡에서 간단히 확인하는법이 있다. 각종 정부 지원금 내역을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은 카카오톡을 들어가서 오른쪽 아래를 보면 점 세 개 ㆍ ㆍㆍ가 보인다. 누르면 더보기창이 나온다. 아래쪽에 카카오 pay를 누러 들어간다. 여기에 홈. 자산. 해택. 전체라는 글자가 나온다. 전체라는 글자를 누르면 자산관리에서 화면을 위로 올리면 신용관리 등등등이 나오고 맨 아래에 돈 되는 정책지원금이란 칸이 나온다. 이곳을 누르면 정부에서 신청받고 있는 각종지원금을 안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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